공지사항
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4-12-10 15:50
조회
261
[경매사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말씀]
경매사 여러분,
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:
1. 도매시장법인의 신고 의무
- 도매시장법인도 실질적으로 수입농산물을 국내 유통하는 주체로서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- 경매 낙찰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.
2. 주요 확인사항
- 경매 대상 수입농산물이 유통이력 신고대상인지 확인
- 양수자(낙찰자)의 정확한 정보 확보
- 거래량과 거래일자의 정확한 기록
3. 신고 방법
- pass.naqs.go.kr 사이트에서 전산신고
- 시스템 장애 시 관할 농관원에 서면신고 가능
4. 주의사항
- 미신고/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- 거래내역 관련 장부는 1년간 보관 필수
- 양수자에게 신고대상 품목임을 반드시 고지
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:
▶ 담당자: 송태은
▶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경매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